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뇌출혈 등에 의한 고도의 인지장애(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5. 13:50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남로에 있는 자유공원에서 단체로 견학을 나온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 C(여, 14세)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고, 악수를 하자고 말하면서 C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C와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이제1어린이공원에서 미끄럼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하모니카를 연주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E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E의 배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고도의 인지장애로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