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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0』 피고인은 2001. 9. 27.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고객들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 원금의 6~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사업을 하다가 생긴 채 무가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적자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1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2,47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64』

1. 피고인은 2001. 9. 21.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은행 옆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지금 하고 있는 사채 업의 자금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원금의 15% 내지 20%를 주겠으며, 2개월 안에 원금을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1억 3,000 만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1. 10. 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 업 자금이 부족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