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9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8:30 경 동두천시 삼 육사로 979에 있는 동두천공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두천동에 있는 대순 진리 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면허 취득 전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