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102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 유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언더 오버, 스페셜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4. 경부터 2015. 5.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92,29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트 E
1. 가입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