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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7가단1121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182,669원 및 그 중 25,182,185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1. 19.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6. 8. 18.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 25,500,000원, 보증기한 2021. 7.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제한 돈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구상채무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②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체당금), ③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동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양자 중 후일자의 익일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률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2017.7.6.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이율로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이 농협은행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7. 3.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7. 6. 농협은행에 피고 A을 대위하여 25,732,104원을 변제하고, 피고 A으로부터 2017. 7. 6. 538,650원, 2017. 9. 26. 11,269원 합계 549,919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원고가 회수한 549,919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7. 9. 26.까지 484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7. 3. 29. 피고 B에게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