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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노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4번 기재 각 범행 부분은 미 검거된 공범 G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제 3자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불상의 자들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범 G이 잠적한 뒤인 2017. 3. 경부터 는 공범들을 지휘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을 대신해 공범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18회에 이르고,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해 취득한 대가가 월 1,000만 원 ~2,000 만 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계좌 중 일부는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B 1년,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