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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5.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연말정산환급금 32,7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임금 등 합계 74,040,8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부터 2015. 4. 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463,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퇴직금 합계 484,351,3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서면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및 연봉계약서, 각 퇴직금산정서, 경력증명서, 각 개인별미지급내역서, 수사보고(K, L에 대한 미지급 급여 확인), 수사보고(M, N의 비품수령확인서 첨부), 물품공급계약서, 물품 및 영상제작용 자료 인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