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8나8191

공사비 미지급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여주시 C 토지 지상에 목조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2017. 12.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2018. 2. 6.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8. 3. 2.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사실, 2017. 12. 12. 원고와 피고가 잔존 공사대금을 37,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잔여 공사에 관하여는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2017. 12. 14. 2,000만 원, 2018년 1월 1,000만 원, 2018년 2월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서(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남편인 D이 정산서에 날인하였다), 2017. 12. 14. 피고가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잔여 공사를 시공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1,700만 원(= 3,7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잔존 공사대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공사대금 146,000,000원은 부가가치세 7,8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인데,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총 공사대금에서 위 7,8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29,721,9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일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