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의 공사계약체결 등
1. 공사명 : 다가구 및 근생
2. 대지위치 : 경기 가평군 D
4. 공급가액 : 50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 별도 산정 10% 공과잡비 세액 : 별도 산정 10%. 단, 산재보험가입시 산정액 별도
5. 선금 : 400,000,000원 특약사항
1. 골조공사는 527PY * 950,000원으로 총 500,000,000원 기준
2. 500,000,000원은 직접 공사비만 포함하며, 면허세, 부가세, 각종 보험(산재,근재)은 별도 산정
3. 골조공사 3, 4층에 대하여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산정
4. 정화조(2개), 되메우기(방수 단열) 포함
5. 수영장은 기본평수에 포함 1) 피고는 경기 가평군 D(이후 E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지상 건물 가동 지상 3층 면적 합계 593.962㎡, 나동 지상 3층 면적 합계 164.37㎡ 등(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 10. 5.경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C에게 2009. 10. 23. 300,000,000원, 2009. 12. 15. 20,000,000원, 2009. 12. 16. 10,000,000원, 2009. 12. 18. 100,000,000원, 2009. 12. 30. 10,000,000원의 합계 4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C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0. 1월 말경 이 사건 건물 중 가동의 지상 4층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0. 2. 4.경 C에게 골조공사 완공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는 2009. 10. 13.경 C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주식회사 진도레미콘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C를 대신하여 201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