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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6고단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입원 기간 중 무단 외출, 음주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5. 경 위 병원으로부터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한 자로서, 2016. 1. 8. 14:43 경 ‘ 피고인을 강제 퇴원 시켰다.

’ 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D 신경외과 1 층 원무과로 가 위 병원 원무실장인 피해자 E(39 세 )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 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36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니 잘 만났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 왜 사람을 밀치느냐

”라고 따지자, “ 혓바닥을 뽑아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 경찰을 불러 라, 씹할 놈아! ”라고 욕설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대구 서구 G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H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한 후, 같은 날 19:20 경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H 지구대로 찾아갔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