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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2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중이고, 피고는 위 식당 인근에서 양꼬치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6. 별지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2017. 5. 23. 10:00경 위력으로 원고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7고정1352). 위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8노1314, 대법원 2019도14785). 다. 피고는 2018. 7. 6. 별지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2017. 5. 21. 22:30경 및 2017. 6. 12. 10:30경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7. 5. 16. 11:17경부터 2017. 5. 25. 11:38경까지 5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7고정1604). 위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8노1315, 대법원 2019도147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