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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08:10 경 대전 유성구 C 301호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집에 침입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 왜 반말을 하느냐

” 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신의 주거에 정상적으로 머무르고 있던 피고인을, 동거인이 피고인이 무단 침입하였다고

허위로 신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