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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237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80.1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