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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4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19 세) 은 육군 제 9667 부대 C 중대 일병, 피고 인은 위 중대 병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선임 병이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3:30 경 춘천시 D에 위 중대 E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생활 관인 F 생활관으로 함께 가서 자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침상에 눕자 피해자의 몸을 간질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3회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1~2 분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약 3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핥은 시간은 1~2 분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동안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9.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 19:00 경 위 중대 샤워 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2019.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8:30 경 위 중대 샤워 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 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복무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비빈 사실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1~2 회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