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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31 2018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D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막고 계속해서 경적을 울린다.’는 위 편의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H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