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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5: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피고인에 앞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C 비엠더블유 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30세)을 앞질러 먼저 가려다가 위 피해자와 상호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회전교차로에서 자신에게 양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가 위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에 앞서 위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그곳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토월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차량을 쫓아 위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 그곳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빠르게 진행하여 위 피해차량을 앞지른 다음 속력을 줄이면서 2차로로 급격히 차로변경을 하여 위 피해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차량을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