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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0146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7. 10.경 원고의 주거지에 있던 원고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학생이던 원고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위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원고의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원고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5896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5896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1. 13.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2019가소5896 소송은 원고가 피고들의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19가소5896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 각 청구원인인 원고 주장의 각 불법행위의 내용이 달라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가 제7 내지 10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