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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69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가)평면도 표시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