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69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가)평면도 표시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가)평면도 표시 ⓐ,ⓑ,ⓒ,ⓓ,ⓐ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