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16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너가 OOO에게 먼저 연락하였냐’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1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