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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5고단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해 경전철 끝부분에 싸게 나온 토지가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주택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를 싸게 매입하려면 당장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매입비용 2,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위 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토지주를 안다는 D에게 위 토지의 매입비용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던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아 E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상태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E와 전화통화 내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확인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