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0.2.1(865),253]
육운진흥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성질
육운진흥법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성질상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 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육운진흥법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 상법 제664조 , 제682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가해차량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외에 피해차량운전사인 소외 2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원고가 소외 한진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제금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육운진흥법 제8조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성질상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 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고가 위 소외회사를 위하여 공제보상금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금을 직접 지급한 것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를 준용한다면 위 소외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 손해금지급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법 제682조 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