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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4. 4. 8.경 천안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로부터 천안시 H 임야 8,000평 중 2,000평에 대한 매수를 의뢰받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G에게 “아산시 I 외 5필지의 토지주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H 토지 대신에 I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 사실은 위 아산시 I 외 5필지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매도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 K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4. 4. 9.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아산시 I 외 5필지의 토지주로부터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주 J 수사/참고인 M 상대 수사),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증거목록 순번 33), 등기부등본(같은 목록 순번 35),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