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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4.1.1.(193),79]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방법

[2]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부칙(1995. 12. 29.) 제2항에 의하여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부칙(1995. 12. 29.) 제2항은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례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위 개정 법률은 그 시행일인 1997. 1. 1.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2]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53조 제3항 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부칙(1995. 12. 29.) 제2항[2]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53조 제3항 , 부칙(1995. 12. 29.) 제2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5. 6. 일자불상경 미국 라스베가스 소재 미라지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함에 있어서 미라지호텔 카지노(비거주자)로부터 그 곳에서 미화 10만불을 차용하고, 1996.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그 곳 마켓팅 책임자인 공소외 1(주소 :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팔제이 6736,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20만 불을 차용하여 각 도금에 제공함으로써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에 의한 채권발생의 당사자가 되고, 1996. 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공소외 1의 수금부탁을 받은 김은자 관리의 예금통장에 위 1996. 3.경 도박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고, 1996. 8. 23. 마산에서 이영자에게 위 1995. 6. 일자불상경 도박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미화 119,330불(한화 9,785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각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에 의한 채권소멸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인 위 각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행위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2. 10. 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고, 개정 형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7. 1. 1.부터 시행)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1997. 1. 1.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개정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면서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한 제253조에 제3항 으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부칙 제1항은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경과조치로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칙 제2항은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례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위 개정 법률은 그 시행일인 1997. 1. 1.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1997. 12. 28. 출국하였다가 2002. 10. 9. 입국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위 각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 개정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되었고, 따라서 이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할 경우 위 각 외국환관리법위반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02. 10. 28.까지 5년의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각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규정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개정 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위 개정 법률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