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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194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2,19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8. 2. 5.까지는 연 6%,...

이유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성산기업(이하 '피고 성산기업'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후레쉬산업개발(이하 '피고 후레쉬산업개발'이라고 한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해송마리타임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송마리타임'이라고 한다)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 해송마리타임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성산기업은 2017. 9. 22. 피고 후레쉬산업개발에 액면 32,199,200원, 만기 2018. 1. 25.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피고 후레쉬산업개발은 2017. 9. 22. 피고 해송마리타임에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피고 해송마리타임은 2017.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1. 25.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성산기업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후레쉬산업개발, 해송마리타임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32,199,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6.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인 2018. 2. 5.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