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40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0. 14:00경 위 B 금은방에서, C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금팔찌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은방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인적사항 등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C으로부터 금팔찌 등 금 15돈 상당을 3,2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이 절취하여 온 금목걸이 등을 매수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C으로부터 금목걸이 등 금 5돈 상당을 1,0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