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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40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0. 14:00경 위 B 금은방에서, C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금팔찌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은방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인적사항 등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C으로부터 금팔찌 등 금 15돈 상당을 3,2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이 절취하여 온 금목걸이 등을 매수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C으로부터 금목걸이 등 금 5돈 상당을 1,0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