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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3 2016고단536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 시청 E 출장소 도시 과 소속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야산 및 과수원이었던 남양주시 F 소재 농지 4,282㎡를 불법으로 절토하는 등 평지로 만든 것으로 적발된 부동산개발업자 G으로부터 위 농지를 원상 복구 했으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훼손된 법면은 그대로 이고, 절토한 토사를 복원시키지 않은 채 나무 묘목만 듬성듬성 심어 둔 것에 그치는 등 원상 복구 전후의 차이가 거의 없어 위 농지가 제대로 원상 복구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7. 16:52 경 남양주시 H, B 동 소재 남양주시청 E 출장소 도시 과 건축지도 팀 사무실에서,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사용하는 ‘ 핸디’ 전자 문서작성시스템을 이용해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고란에 ‘ 원상 복구 ’라고 기재하고 출장자 의견에 ‘ 상기사항은 F 절토사항에 대하여 행위자가 절토 부분의 토사를 복원하여 원상 복구 하였기에 현지 확인 후 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함’ 이라는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등 공 전자기록 인 핸디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허위의 출장 결과 보고서가 저장, 구동되게 하여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사본( 원상 복구), 출장 결과 보고서 사본( 제 143 면) 【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이 당시 원상 복구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의 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