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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3 2016고단26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00. 12. 7. 03:10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제네 리 763 번지 한국도로 공사 전주지사 익산 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3호, 제 54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2011 헌가 20, 21(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