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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순천시 B에 있는 C택배 연향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A 하나은행 계좌 입, 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