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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6 2021고합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이른바 ‘ 다크 웹 (DarkWep)’ 인 ‘B (C, 이하 ‘B’ 이라고 한다)’ 사이트에서 ‘D’ 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경 위 사이트에서 ‘E’ 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약 543,960원 상당의 비트 코 인( 약 0.045 BTC) 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30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판매상이 그 곳 에어컨 실 외기에 숨겨 둔 약 6g 상당의 대마를 찾아가는 소위 ‘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20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8. 경 과천시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H BMW 118d 자동차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 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 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다크 웹 ‘B’ 대마 매수 피의자 A 특정에 따른 사건 접수), 내사보고( 서울 중앙 지검 2020년 형제 1876호, 13641, 14669, 15502호 공소장 등 첨부, 피의자 A의 소변 - 마약 감정결과 [2020-H-15434]: 대마 양성, 피의자 A의 ‘B’ ID 관련),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 정밀 감정 의뢰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 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