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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6나99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14. 세림신용협동조합(이하 ‘세림신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림신협에게 원고 소유의 경북 고령군 C 답 205㎡, D 대 30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3,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세림신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세림신협은 2014.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87,940,000원에 매각되었고, 세림신협은 2015. 7. 22. 위 매각대금 중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48,035,571원, 이자 4,078,652원, 비용 3,005,560원의 합계 55,119,783원을 배당받았다.

매각대금 중 나머지 32,904,561원은 잉여금으로서 소유자인 원고가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세림신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림신협이 배당받은 55,119,783원과 그에 대하여 배당받은 다음 날인 2015.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