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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8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은 부양가족을 위해 생업에 종사하여야 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이 사건 상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인이 판결에 따라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생명과 의식에 직결되는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잔을 던져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는 머리와 발등에 열상 등을 입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제1, 2 중족 지관절에 장애가 남게 되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처우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징역형 등 자유형의 대체수단이며, 원심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점, 이와 같은 사회봉사명령의 부과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사회봉사 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분할집행, 주말 및 야간집행 등 탄력집행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업과 부양가족으로 인하여 사회봉사 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