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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1 2017고단4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4.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23.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경 피해자 D가 투자 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금괴 관련 사업을 소개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7.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극장 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투자 처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에 3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10 배인 3억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3 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수표 사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방법이나 편취 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