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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816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C 택시(다음부터 ‘원고 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D 택시(다음부터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택시가 2018. 2. 20. 00:1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앞 사거리(다음부터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동춘사거리 방면에서 F슈퍼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G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고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 택시는 원고 택시와 충돌 후 그 충격으로 사거리 코너에 있는 H의 의류매장(I)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류매장 건물과 그 내부 물품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택시를 폐차한 데 따른 잔존가치 상당의 손해 2,217,260원, 휴업 손해 1,066,080원, 차량 견인비용 4만 원 등 합계 3,323,340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2018. 3. 2.과 2018. 5. 23. 2차례에 걸쳐 H에게 매장 및 물품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9,490,550원을 지급하고, 2018. 5. 23. J 주식회사에게 손해사정위임료로 8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를 시속 73km 이상으로 과속 주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택시 운전자의 중과실로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택시의 과실이 60% 이상이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3,323,34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