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752 | 소득 | 2012-12-18
조심2012부3752 (2012.12.18)
종합소득
기각
매입처ㆍ매입가액 등과 그 대금결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장부ㆍ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원가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점, 거래처 거래분 영수증이 허위로 판명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실제 폐유를 매입하고 외국선박으로부터 받은 영어영수증까지 모두 허위 영수증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추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3부467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05.8.25. 개업하여 2009.3.31.까지 선박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에 2007년에 OOO원과 2008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폐유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과 2008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매출원가도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매출은 거의 OOO과의 거래이고, 증빙자료로 OOO의 폐기물수거확인증과 외항 선박의 영어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OOO의 세무조사에서 영어영수증이 허위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매입은 사실상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매입은 없이 매출만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매입원가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처분청이 허위 영어영수증이라 판단한 것은 OOO이 무자료유류를 구입한 후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못해 외국선박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한 것처럼 영어영수증을 받은 것인바, 청구인이 폐유 매입원가의 증빙으로 제출한 영어영수증까지 동일한 허위 영어영수증으로 보기엔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추계경정함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에 대한 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요 증빙자료 등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세범칙 결과보고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OOO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선박급유업체로부터 폐유를 현금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하고 해외선박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전표처리한 후 외국선박의 외국인 명의의 영어로 기재한 영수증(해양경찰청 조사에서 허위로 판명됨)을 근거로 OOO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고, 청구인에게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합계OOO원의 폐유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경리직원 김OOO은 OOO이 청구인 등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폐유를 매입하면서 그 대가를 현금으로 OOO의 사무실에서 매입처 사장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10.)를 작성하면서 원재료매입계정 중 현금부분내역, 계좌출금내역, 실제지급처내역을 비교한 표를 첨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최OOO은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폐유를 OOO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OOO의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관련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10.11.3.)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과 폐유의 운반용역계약을 맺고 외항선박의 폐유를 운반하고 그 매입대금을 OOO으로부터 받아 외국선박에 전달해 주면서 받은 영어영수증을 OOO에 전달한 것이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서(2011.4.22.)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 운반해 준 쟁점금액 상당의 폐유가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원가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매출원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입처·매입일자·품목·종류·수량·매입가액과 그 대금결제사실 등을 밝힐 수 있는 장부·수불부·전표·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중에 제출한 청구이유서(보완)를 보면,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매출은 OOO과의 거래가 대부분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폐유공급과 관련하여 외국선박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하고 받은 영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폐유운반용역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 영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폐유운반용역의 영어영수증을 허위라고 하여 부인하며 실제 폐유를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는바, 폐유운반용역의 영어영수증이 허위 영수증이라면 폐유공급분의 영어영수증 또한 허위 영수증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매입은 증빙이 모두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년 및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폐유매입 영어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외부조정을 거쳐 2007년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2008년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4) 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8두10967호, 1999.1.15.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장부 등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영어영수증이 허위의 영수증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이 실제 폐유를 매입하고 외국선박으로부터 받은 영어영수증까지 모두 허위 영수증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전시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단순히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