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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8:4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11-2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길 1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H100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