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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07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E(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다음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다, 아이스크림이고 빵이고 내가 사주겠다. 나를 따라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장 동료 G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을 툭 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 당기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남편인 F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반면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직장 동료 G은 검은색 재킷과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분홍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손에는 대파가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바, 직장 동료 G와 피해자를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