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02940
주식양도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차용금의 담보 목적이 아니라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주식양도대금에서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