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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5 2014고단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 B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위 B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대신 내게 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11. 14:00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합의금 중 3,000만원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써주면, 2007. 9. 15.까지는 꼭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사업이 실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날짜까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B에게 3,0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게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3,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첨부된 현금보관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B으로부터 독촉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