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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80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A은 이천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D 빌라 신축 공사를 ( 주 )E으로부터 1,600,000,000원에 도급 받아, 그 중 철골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는 F 운영의 G( 주 )에게 200,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개인건설업자인 H은 위 F 운영의 G( 주 )로부터 위 철골공사 중 형틀 목공 공사를 135,000,000원에 재 하도급 받아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하고,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H이 고용한 근로자 I의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0,6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건설공사 계약서, G의 건설업 등록 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제 1, 2 항( 직상 수급인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