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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7332

소멸시효 중단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가단 25692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문 기재와 같이 판결을 받았으나 그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가까워지도록 위 판결상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므로,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소송을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