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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84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 7.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개 도살처리를 위해 갖추어 놓은 전기충격기, 작업대, 탈모기, 세척기, 칼 등을 사용하여 가축인 염소 1마리를 도살하여 식용 정육 등으로 처리한 후 거래처인 ‘F식당’에 21kg을 2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8.경까지 모두 179회에 걸쳐 염소 192마리를 도살처리하여 음식점 및 건강원에 합계 40,4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E에서 임의제출받은 전산장부 분석 및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도축 기간이 길고, 무허가로 도축한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도축장은 견육에 대하여는 도축허가를 받은 곳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