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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2가단58400

정산금 및 운송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3,914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8.부터 2013.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0, 14 내지 17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 1.경부터 원고 소유의 C 차량, 피고 소유의 D 차량, 헤드 부분은 원고, 꼬리 부분은 피고 각 소유의 E 차량 총 3대로 함께 화물 운송 사업을 하여, 그로 인한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각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동업기간 중에 취득한 운송 수입금 및 지출한 비용 등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2013. 6. 25.자 준비서면 및 원고의 2013. 7. 9. 조정의견서 참조). (1) 위 각 차량 3대에 대한 운송 수입금(수금 완료 금액) : 합계 249,480,000원(= 원고 수입금 71,340,000원+피고 수입금 178,140,000원) (2) 위 각 차량 3대에 대한 지출 비용 : 합계 173,268,061원(=원고 지출 비용 108,003,445원+피고 지출 비용 65,264,616원) (3) 용차로 인한 피고 손실액 : 합계 21,351,000원(=E 차량 6,589,000원+D 차량 14,762,000원)

다. 이처럼 원고는 동업기간 중 수입금 71,340,000원 대비 비용 108,003,445원을 지출하여 36,663,445원의 적자를 보았고, 이에 반해 피고는 수입금 178,140,000원 대비 비용 65,264,616원 및 용차 손실 비용 21,351,000원을 각 지출하여 91,524,384원의 흑자를 보았다. 라.

피고는 위 동업기간 중 취득한 운송 수익 중에서 25,25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수익금 등의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11. 1. 14.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각자 위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기간 중 수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