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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3270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51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3항의 일시를 “2014. 1. 29.”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을 “피고인과 E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발주의 ‘M’건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임ㆍ직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14. 1. 29.경 금 36,091,000원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