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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8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두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써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