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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43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배당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이익배당금” 다음에 “38,500,000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의 “또한, (중략) 있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제8호증의 1 내지 7” 다음에 “제17, 1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의 “또한, (중략) 어렵다.”를 삭제한다.

나. 배임수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49,919달러(이에 대하여 원고는 29,954달러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를 “29,954달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197,884,186원”을 “154,560,136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부터 제5면까지의 표 중 순번 1, 10 항목을 삭제하고, 순번 15의 “N”를 “O(원고는 소장에 N라고 기재하였으나 O의 오기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부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N, O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