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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5 2017가단32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2. 5.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가 2004. 2. 6. 이혼하였다.

위 이혼 조정(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드단32120, 36917)에서피고는 원고에게 2004. 6. 1.부터 2009. 5. 31.까지 월 100만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항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8. 8. 8. 피고가 원고에게 2008. 8.말부터 위자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지만 이에 대한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다음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B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9. 9.부터 2017. 1. 9.까지의 이자 2,000만 원(= 월 20만 원 × 100개월)의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이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2,000만 원의 지급채무는 원고가 우선 자녀들에게 유학비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4,350 달러 정도의 유학비용만을 송금한 바 있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판단

가.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각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