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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52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6. 22. 15:48경 피고 차량이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좌회전 진입하던 중, 때마침 위 아파트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총 4,1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약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길가 건물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 앞서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8조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행복드림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주행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좌회전 진입한 피고 차량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차량도 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면서 길가 건물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주행 통태를 면밀히 살펴 미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도로의 사정 및 형태,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위치, 각 차량의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