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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11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들 및 직권으로 살펴 볼 지연손해금의 감액 여부에 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투자원금 반환의무의 존부 1) 피고들이 원고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운영하고자 했던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보았던바,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초과한 수익금의 회수를 기대하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수익금 외에 투자원금까지 회수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고, 피고들로서는 단지 자금 투자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을 통해 실제 발생한 수익금이 있음에도 그 지급을 지체한 때에만 원고에 대해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3, 4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들은 투자원금의 상환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통상의 투자계약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원금을 따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실질적인 수익률이 낮거나 기대 수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불분명한 때에는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투자계약서 등에 투자원금 포기에 관한 조항이 명기되었거나 제반 사정에 의해 계약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