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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와 2013. 11. 경부터 사귀다가 2017. 1. 경 헤어진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부산 부산진구 C, 7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침실에서, 미리 설치한 엘지 ' 홈 보이'( 멀티미디어 스마트 홈 디바이스) 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23. 12:37 경부터 같은 해

2. 27. 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한 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2 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고 죽어 버리겠다”, “ 가슴과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내고, 피해자의 D으로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SNS 상 피해자의 친구 목록 캡 처 사진,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피해 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