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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한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겨울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당시 채무가 7~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3개월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발행의 E, 300만 원 권 수표 1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28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긴급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돈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현재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지속적 입원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